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실은 20일 1만 원 미만의 신용카드 결제 때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조건으로 카드 거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 수수료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수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소액결제 수수료 소비자 전가 조항은 삭제됐다. 지난 16일 김 의원이 발의한 여전업법 개정안에는 1만 원 미만의 카드 결제 때 수수료를 카드 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여신업법 개정안은 최근 당정이 합의한 내용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대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 가맹점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김 의원 측은 "연 매출액 1억 원 미만 중소 가맹점에만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부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중소 가맹점에만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전면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수수료율 상한선은 결제금액 대비 3%가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가맹점수수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율 상한선은 2.5~2.9%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해 3%가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액 결제 수수료의 소비자 전가 조항은 삭제됐지만 1만 원 미만 결제에 대해 가맹점이 카드 거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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