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별다른 이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유명기업 창업주 손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는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기소된 유명기업 창업주의 손자인 운수업체 대표 A씨(32)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A씨 연령과 환경, 범행동기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 3월부터 7개월 동안 총 4차례 예비군 훈련통지서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미 8번에 걸쳐 51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 받았는데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해운·레저 등 10여개 계열사를 둔 경북지역 유력기업 창업주의 손자로, 현재 모 운수업체 2곳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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