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단속원 역량 강화로 국민 안전 확보에 앞장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6월 25일 경부고속도로 북천안TG 및 망향휴게소에서 화물차 불법개조·불법행위 점검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2,638만대) 대비 화물차 등록대수(385만대)가 14.6%임에도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은 매년 23% 이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도로교통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와 대기환경보전법을 소관하는 환경부, 자동차 제작사들이 협력해 추진하게 됐다.
주요 단속 항목은 △화물차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속도제한장치 작동불량 △적재물 이탈 장비 미조치 △화물종사자격 미비 △과적운행 △불법개조 △자동차안전기준 미달 △안전띠 미착용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법규 위반 행위였으며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에 따라 단속에 참여하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자동차를 신고할 경우 지자체에서 소유자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불법 개조는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안전단속원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화물차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국도 등에서 전세버스, 어린이통학버스, 이륜차 등에 대한 국민 안전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속도제한을 해제한다거나 과적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사고원인이 될 수 있다"며 "화물차 불법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TS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의 단속 역량을 더욱 높이고 정부, 유관기관, 자동차 제작사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