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30여년간 서울 북창동 일대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해 온 50대여성이 '퇴물' 취급에 앙심을 품고 경찰에 '퇴폐'노래방을 신고하는 등 복수극을 벌이고 있다.
19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노래방 도우미의 신고를 받고 지난 15일 동작구 상도동의 한 노래방을 단속한 결과,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상도동과 신대방동 일대 노래방 3곳도 영업정지처벌을 내렸는데 같은 사람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신고로 지난 10월12일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도우미를 쓰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단속했던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 50대 노래방 도우미 임모(52)씨는 20대부터 북창동에서 활약해오다 나이가 들자 '보도방 업주'의 권유로 동작구 일대에서 지난 2009년부터 일해왔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최근 거부당하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특히 업주들은 임씨가 노래방 손님앞에서 옷을 벗고 유혹함은 물론 손님 지갑에까지 손을 대 물의을 일으키자 고용하지 않았고 앙심을 품은 임씨는 자신을 거부한 노래방에 대해 줄줄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업주들은 단속과 영업정지, 벌금폭탄을 맞자 임씨를 상대로 "명예훼손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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