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판매원들은 미사어구로 학생들을 독자로 확보하고 해지와 환불 요구엔 '나몰라라'며 책임을 회피해 고스란히 돈 만 떼였다는 신고가 한국소비자원 등에 속속 접수되고 있다.
올해 신입생인 권 모 씨는 영어공부를 하겠다고 마음 먹자마자 뉴욕타임지 본사라며 본사 잡지 구독 권유 전화를 받고 신청했다.
그러나 1개월 후 처음 마음과 달리 자꾸만 쌓여가는 잡지를 보니 너무 돈이 아깝다는 생각에 판매사인 UPA사에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측에서는 "이미 뉴욕본사와 계약했기 때문에 해지가 어렵다."며 강력히 거절했다.
또 다른 새내기인 김 모 씨는 영어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 텔레마케팅으로 권유받고 1년간 타임지를 구독했다.
그런데 계약 만료 후에도 계속 타임지가 배송되어 판매처인 UPA사측에 이의를 제기하자 "계약기간이 2년이라 아직 1년이 남아있다"며 황당하게 말했다.
이에 "분명 1년으로 계약했는데 왜 당신들 마음대로 2년으로 늘리냐"며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게다가 업체측는 고의적으로 김 씨의 전화를 회피하거나 다음에 연락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수법으로 이미 자동이체로 받은 돈의 환불을 미루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관계자는 "이같은 전화 등으로 잡지구독을 권유 받을 때에는 바로 응하지 말고 인터넷 등에서 정보를 찾아본 후 믿을 만한 업체인지를 사전에 조사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이것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귀뜀했다.
또 전화권유 판매의 경우 판매원의 적극적 접근성이 방문판매와 유사하므로 전화권유 판매업의 신고,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방문판매업의 규정과 동일하다.
따라서 전화권유 판매로 계약을 한 후 청약 철회할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약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해당 업체 및 신용카드사로 발송하면 된다.
정지영 기자 freejy@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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