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에서 허가한 전자담배는 총 10개 품목으로 이 가운데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1개 품목(라스트스틱, 한국필립(주))을 제외한 9개 품목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으로 나뉜다. 니코틴이 없는 경우에만 식약청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고, 금연보조를 목적으로 사용된다. 니코틴이 있는 전자담배는 담배 대용품으로 분류되며, 기획재정부에서 각각 관리한다.
이번에 식약청은 니코틴이 없는 제품에 한해서 품질검사를 실시했으며, 금연보조에 필요한 성분의 함량(타바논 0.02g당 90% 이상 등)만을 놓고 판단해 결정을 내렸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로 모든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에 대한 판매 중단을 결정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적법한 품질을 갖춘 품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 제조, 유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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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월드 동영상 ㄱㄱ
실제 고딩커풀 (작업아닌 그냥 고등학생 커풀실체)
낚시아니다 광고아니다
조회수 한번올려준다 생각하고 와바라
만족 스럽더라도 추천은 하지마라 변X되기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