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사장 실명제 위반사례 발견안돼 징계대상서 제외
[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회장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직무 일부정지 상당 이상의 중징계를 내렸다.라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건낸 과정에서 드러난 차명계좌 때문에 실명제 위반 혐의를 받았다.
금감원은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 전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라 전 회장에 대한 징계는 금융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직무정지가 확정될 경우 라 전 회장은 앞으로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된다.
규정상 임원에 대한 중징계로는 문책경고,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권고가 있고, 이미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징계의 실익이 없어 '상당'이라는 단어를 뒤에 붙여 제재 조치를 취한다.
당초 경징계 방침이 통보됐던 신상훈 사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 사장은 본점 영업부장 재직시절 차명예금 취급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창구직원의 실명제 위반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또 차명계좌 개설 및 관리에 연관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26명을 징계키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자 소명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당초 제재대상은 42명이었지만 26명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차명계좌가 개설되고 임.직원이 관련된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7일 라 전 회장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작업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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