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직무정지 상당 이상 중징계 유력
상태바
라응찬 직무정지 상당 이상 중징계 유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금융감독원은 4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전 회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7일 라 전 회장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작업을 진행해왔다.

규정상 임원에 대한 중징계로는 문책경고,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해임권고가 있고, 이미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징계의 실익이 없어 `상당'이라는 단어를 뒤에 붙여 제재 조치를 취한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고의로 예금거래에 대한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하고 그 행위자의 위반 금액이 3억원을 초과했을 때 직원은 정직 이상, 임원은 업무정지 또는 업무 일부정지 이상 제재를 가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당시 은행장이었던 라 전 회장도 업무 일부정지 상당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등기이사인 임원은 문책경고 때 3년간, 업무정지 때 4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중징계가 결정되면 라 전 회장은 현재 유지 중인 등기이사직 사퇴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다.

이날 제재심의위에서는 라 전 회장 외에도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한 혐의 및 조직적 검사방해 혐의로 징계통보를 받은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40여명에 대한 징계도 예고돼 있다.

법 위반 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금액,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각자 다른 수준의 징계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신상훈 사장은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가 운용되던 당시 신한은행의 자금부장, 영업부장 등을 지냈다는 점 때문에 경징계 방침이 통보됐지만, 징계 여부와 수위는 신 사장 소명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명계좌 개설 및 관리에 임.직원들이 연루된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등의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다만 제재 대상자 규모에 따른 시간상 제약 때문에 이날 결론이 도출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가급적 오늘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