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마사지로 유혹한 뒤 화장품 강매"
상태바
"무료 마사지로 유혹한 뒤 화장품 강매"
  • 김남희 boig15@naver.com
  • 기사출고 2009년 09월 08일 08시 15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부분 수 백만원대 피해… 회사 "환불 내용 고지해 불만 최소화 노력"

"오후 10시까지 사람을 붙잡아 놓고 계속해서 화장품을 사라고 강요해 겁이 나고 지쳐서 구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더나드리 헤르본'은 무료 마사지 서비스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화장품을 강매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등에는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사례1 = 소비자 박 모씨는 지난 13일 정오에 선릉역 근처를 지나던 중 '더나드리 헤르본'판매직원이 박씨에게 다가와 무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매장으로 찾아오라고 권유했다.

 

이에 혹한 박씨는 다음 날 매장을 찾아가 마사지를 받았다.

 


직원에게 마사지를 받은 후, 박 씨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매장을 나오려고 했지만 매장 상담사가 집요하게 박씨에게 이름확인과 함께 신용카드 확인을 하며 2시간 동안 구매를 강요했다.

 


결국 이에 지쳐버린 박 씨는 4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매한 후에야 매장을 나올 수 있었다.


다음 날, 박씨는 구매한 화장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러 갔지만 판매원의 강압적인 요구로 또다시 80만원짜리 화장품을 구매하고야 말았다.


박씨는 "밤10시까지 붙잡아놓고 카드로 결재하라고 계속 그러는데 안 사고 베기겠어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카드까지 들고 가서 카드번호랑 비밀번호까지 적어갔다. 너무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우선 물건을 억지로 가져오긴 했다"면서, "강압적인 판매원의 등살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제품을 구매했지만 그는 환불은 꼭 받고 싶다"고 한국소비자연맹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사례 2 = 소비자 김 모씨는 지난 4월 길거리에서 '더 나드리 헤르본'에서 실시하는 화장품 설문조사에 응했다가 무료 피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경품에 당첨됐고 무료 피부 마사지를 받기로 했다.

 


다음 날 그는 '헤르본 선릉역점'을 찾아가 무료 마사지를 받았고, 마사지가 끝난 후 매장 직원은 김씨에게 "1년치 제품 120 만원어치를 구매하면 특수회원으로 등록돼 한 달에 두 번씩 총 24회를 시중가로 회당 10만원이 넘는 무료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는 설득했다. 설득에 넘어간 김씨는 12개월 할부로 12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직원의 강요는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직원은 김씨에게 "무료마사지를 이용하는 도중에 몇 차례 추가로 마사지를 받으려면 고가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식의 제품 구입을 강요했고, 김씨는 추가로 50만원어치 제품을 더 구매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수차례 물건 구매 강요를 당한 김씨는 총 240만어치 제품을 구매했다.


"더 이상 회사 측의 꼬임에 넘어가고 싶지 않다. 요즘 계속 되는 구매 문의 전화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다. 정말 찰거머리 같다" 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더나드리 헤르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홍보팀 관계자에 따르면, "무료 마사지를 받으러 오라고 한 뒤, 화장품을 판매했다는 부분에 대해 실제 방문고객 10명 중 6~7명은 구매 없이 귀가했고, 충동적 구매 시 환불에 대한 내용을 고지했다"며 해명했다.

 


또한 제품구매를 하기까지 붙잡아 두고 있었다는 사례에 관해서는 "본사 측에 파악된 바가 없다"고 답하며, "고객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며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관계자는 위와 같은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길거리, 학교 등에서 설문조사나 무료 샘플, 테스트, 연수 등으로 유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지 말고 화장품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 둘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계약취소 요구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할 것을 권유 했다. 내용증명우편이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였는가'에 대해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특수 우편제도로서, 향후 상대방과의 다툼에 대비해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구매 강요식의 화장품 판매 행위를 문제를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방문판매법 제 11조에 따르면,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청약 철회 방해 행위,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기만 또는 과장행위 등은 금지돼 있다"며 '더나드리 헤르본'의 판매행태가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남희 기자
boig15@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