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효능-효과 입증책임'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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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 '효능-효과 입증책임'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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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광고나 제품에 기재된 효능·효과를 입증하는 책임을 해당 업체에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화장품에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모호하고 범위가 넓어 법 적용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광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업체(광고주)에 입증 책임을 명문화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화장품 표시·광고 제한 범위가 '질병 치료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식약청은 광고 제한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표시·광고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화장품 업체 부여하고 관련 자료 구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규제 합리화에 따른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또 수출용 화장품은 수출하는 나라의 규정에 따라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수출용 화장품이면서도 국내 규정에 부적합하면 수출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업계로부터 과다한 규제라는 불만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인정받지 않은 효능을 표시하는 화장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표시된 화장품을 판매 금지하는 한편 경미한 법규 위반사항은 시정명령으로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식약청은 이 같은 방향으로 화장품법을 개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최근 요청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조율이 된 상태"라며 "이르면 정기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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