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여교사 제자와 성관계 '수사종결'(?)…간통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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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여교사 제자와 성관계 '수사종결'(?)…간통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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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중학교 30대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남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화곡동 Q중학교 여교사인 A(35)씨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중학교 3학년 B(15)군과 몇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B군의 부모가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군은 지난 10일 낮 12시쯤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서 A씨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일 뿐 대가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B군이 13세 이상이며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처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면서도 "유부녀인 A씨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교사 A씨가 도의적인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주변 학부모들은 "청소년을 보호 감독해야 할 담임교사가 어린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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