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미국에서 도박빚으로 15만 달러(약 1억 6000만원)를 갚지 않아 사기 및 신탁 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18일 스포츠서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거주 중인 재미교포 앤드류 김(28)은 지난 6월 24일 사기, 신탁 위반, 횡령, 계약 위반, 부정 축재 등 총 5가지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비는 LA 공연을 앞둔 상황에서 라스베가스로 도박을 하러 갔다. 당시 앤드류 김은 공연 사업 파트너였던 비에게 도박 자금으로 15만 달러를 빌려줬다. 하지만 이후 비는 약속한 기일이 지난 후에도 돈을 갚지 않았고 앤드류 김과의 관계를 끊기까지 했다.
앤드류 김은 "비는 여러 차례 1만 달러(1,100만원) 이상을 걸며 내기 도박을 했고돈이 다 떨어지자 내게 15만 달러를 빌렸다"고 말했다. 당시 비는 LA 공연을 할 때까지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비의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 측은 "소송 자체가 소설이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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