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표 유기농 참기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돼 긴급회수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기름을 고온처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성이 입증된'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수거된 해표 유기농 참기름(유통기한: 2010년5월21일)에서 기준치 2.0㎍/㎏을 초과하는 2.5㎍/㎏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문제의 참기름은 경기도 이천시 소재 ㈜하이원이 제조하고 ㈜사조해표가 판매한 것으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0.05.21'로 표시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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