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고객님 죄송~" 웃다가 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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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고객님 죄송~" 웃다가 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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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모니터 가격 기재오류로 주문취소 요청… 내부 직원 언쟁 '촌극'도

 

 

"그 부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롯데홈쇼핑 상품기획자)  

 

롯데홈쇼핑이 제품가격표기 실수로 '한방'에 1억여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자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롯데아이몰닷컴'에서 최근까지 판매한 LG전자의 LCD모니터가 화근이었다. 정상가격에 크게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음이 뒤늦게 확인된 것.  

 

이때문에 구매자들에게 구매취소요청을 완곡히 당부하고 있으나 이들 중 상당수로부터 이렇다할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어 롯데홈쇼핑 측은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  

 

이에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언론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더니 이 상품과 관련한 내부 관계자와 말다툼, 직후 기자와의 통화를 일방적으로 끊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 '쾌재'도 잠시, 뒤늦게 '울상'  

 

소비자제보에 따르면 롯데아이몰닷컴은 지난 13일부터 LG전자 LCD모니터(모델명 : M2762D-PM, 27인치)를 37만5000원에 판매한다고 고시했다.  

 

여기에 롯데카드 결제 등 추가할인 혜택까지 더하면 가격은 33만원대 까지 떨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가격 비교전문싸이트 '다나와닷컴'을 통해 삽시간에 소비자들에게 전파됐고, 바로 대대적 상품구매로 이어졌다. 나흘(13~16일)간 무려 920여대가 판매됐다.  

 

판매자인 롯데홈쇼핑 입장에서는 '쾌재'를 부를 일이나 이내 '울상'으로 바뀌었다. 애초에 53만7000원이었던 제품가격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해당제품과 동일모델 23인치 제품의 가격을 27인치 제품가격으로 잘못 기재한것.  

 

롯데홈쇼핑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 판매를 중단하고 구매자 전원에게 전화를 걸어 주문취소요청을 당부했다. 홈페이지에는 사과문까지 게재했다.  

 

하지만 900여대에 해당하는 구매자 중 300여대에 해당하는 구매자만이 이에 응했을 뿐 나머지는 통화가 안 되거나 주문취소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억여원(추가할인요인 제외). 경우에 따라 롯데홈쇼핑 측은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하루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국내 전체 오픈마켓을 통틀어 수 천건에 이른다"며 "(롯데홈쇼핑) 내부에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더니 "(자신은) 이번 건에 대해 전혀 알 지 못한다"고 말을 바꾸고 답변을 옆에 있던 상품기획자(MD)로 떠넘겼다.  

 

자신을 담당MD라고 밝힌 이 관계자는 "계속진행중인 (주문취소요청) 건이라서 뭐라 할 말이 없다"고 우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구매자가 구매취소요청을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 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짧게 말했다.  

 

자신의 발언이 기사화가 된다는 사실을 접한 이 관계자는 수화기를 손으로 막고 자신에게 전화기를 넘긴 것으로 추측되는 관계자와 언쟁을 벌이다 그대로 전화를 끊어 버렸다.  

 

이후 수차례 전화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홈쇼핑 관계자와는 연락이 닿질 않았다.  

 

◆ "롯데쇼핑 30주년 행사인 줄 알았는데..." 

 

제품을 주문한 소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일부에서는 의도된 '미끼매물'이 아니냐는 의혹도 새 나왔다.  

 

제보자 이모씨는 "롯데쇼핑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해 계열사들을 통해 파격적인 가격행사를 하는줄 알았다"며 "그런데 단순한 실수라고 하면서 구매를 취소해 달라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품구매와 배송되기까지 기다린 시간은 어떻게 보상할지 모르겠다"며 "사과의 의미로 1만원의 적립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걸로 입을 씻으려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또다른 제보자는 "자사 홈페이지 방문을 유도한 '자작극' 아니냐"며 "최근 온라인 쇼핑몰들 사이에 이와 유사한 경우가 많아 단순실수라는 것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과거 100만원짜리 상품이 10만원으로 가격이 잘못 기재, 결국 사업자과실로 판단돼 (주문이) 취소된 경우가 있다"면서도 "이번 건은 액수차이가 적고 비교적 신제품이기 때문에 그 과실판단여부에 따라 피해보상방식은 달라질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이는 소비자가 적정 제품가격 확인에 필요한 시간적 여건이 부족했던 데다 뚜렷한 가격차를 인지하기 어려웠던 탓에 롯데홈쇼핑이 불리해 질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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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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