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모범음식점' 지정에 소비자가 반드시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모범음식점과 모범급식소를 전체 업체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모범업소의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달 12일까지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모범업소 예규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모범업소는 한국음식업중앙회나 지회·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지정됐으나 지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모범음식점이 범람하는 등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모범업소의 지정·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 예규를 새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모범업소 지침안에 따르면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는 시군구청장의 임명을 받은 전문가와 소비자,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소비자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넘도록 명시해 모범음식점 지정에 소비자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복지부 내부 지침에 따라 '5% 이상'의 음식점을 지정하던 것과 달리 모범음식점의 수는 전체 업체의 5% 이내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비위생 행위 등이 적발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이나 급식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2년 이내에 지정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퇴출' 조항도 마련됐다.
이밖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홍보와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도 담았다.
복지부 식품정책과 이재용 과장은 "모범음식점 지정과 관리 규정을 마련해 소비자의 신뢰를 받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애리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