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진성호(한나라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주최한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왜 필요한가'라는 토론회에서 남서울대 최재섭 교수는 "TV홈쇼핑사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과도한 수수료와 부당한 거래조건 등을 호소하면서도 판로부족에 따라 거래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중소기업은 비수기 강제방송 배정과 유명브랜드로의 라이센싱 변경요구, 일방적 방송취소, 행사참여 등의 부담을 지면서도 마땅한 판로가 없어 TV홈쇼핑에 매달리는 현실"이라며 "중소기업은 고액 수수료를 내면서도 판매가 미흡할 때 재고를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TV홈쇼핑 시장은 방송법에 따라 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업체만이 진입할 수 있는 독과점적 구조"라며 "이에 따라 TV홈쇼핑에 상품을 올리려는 중소기업이 많아도 방송시간이 한정돼 판매수수료가 백화점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는 35∼38.5%인 반면, 백화점 판매수수료는 28%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 교수는 "중소기업 110개를 조사한 결과 평균 판매 수수료율 38.5%에 1분당 48만2000원인 정액수수료를 합할 경우 실제 판매 수수료는 56.1%에 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다른 유통방법이 없어 TV홈쇼핑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 홈쇼핑의 독과점적 지배구조에서 중소기업에 과다한 판매수수료와 부당한 거래조건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중소기업에 일정한 방송시간과 저렴한 수수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재로서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은 제도개선 방안으로 ▲신규 TV홈쇼핑 정책수립시 소유와 경영 분리 ▲방송수수료를 30% 이하 운용 ▲비용 전가, 과다재고부담 등 중소기업 및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