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씨는 2006∼200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여러 차례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대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대여한 것과 관련된 배임과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된 배임과 나머지 횡령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해 나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회사자금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쓰고 횡령액이 크지만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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