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가정에서 통증완화 등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용 레이저조사기의 불빛을 직접 보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눈은 레이저에 민감하기 때문에 레이저 불빛을 직접 보거나 다른 사람의 눈에 쪼이지 말아야 한다. 또한 레이저가 부착된 개인용 의료기기는 유아나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특정 부위에 과도하게 조사할 경우 화상 위험이 있고, 피부질환이 있는 환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또는 상담 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레이저조사기의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작동원리와 사용상 주의사항을 알리고 있다"며 "가정용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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