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도주우려 한상렬목사 구속수감
상태바
증거인멸-도주우려 한상렬목사 구속수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23일 북한을 무단 방북한 한상렬 목사를 국가보안법 위반(잠입ㆍ탈출 등)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황병헌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판사는 이날 한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오후 9시쯤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과 검찰에 따르면 한 목사는 6월12일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으로 들어가 70일 동안 평양 등에 머물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살인의 원흉,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거짓말"이라는 등 우리 정부를 강도 높게 비방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안당국은 한 목사의 구속 기간이 끝날 때까지 방북 경위와 북한에서의 행적에 대해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