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23일 북한을 무단 방북한 한상렬 목사를 국가보안법 위반(잠입ㆍ탈출 등)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황병헌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판사는 이날 한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오후 9시쯤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과 검찰에 따르면 한 목사는 6월12일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으로 들어가 70일 동안 평양 등에 머물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살인의 원흉,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거짓말"이라는 등 우리 정부를 강도 높게 비방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안당국은 한 목사의 구속 기간이 끝날 때까지 방북 경위와 북한에서의 행적에 대해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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