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하나로 SSM 판정 신규설립 제동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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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하나로 SSM 판정 신규설립 제동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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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8월 25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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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25일 농협 하나로클럽 일부를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보고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라고 판정함에 따라 앞으로 이들 자회사의 추가 출점은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중기청은 이날 SSM 사업조정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도에 내려보내면서 "농협중앙회가 출자한 자회사(농협유통.농협대구경북유통.농협충북유통)는 상법상 회사로, 영리법인에 해당해 피신청인 자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이 적시한 세 곳 가운데 농협유통과 농협충북유통은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이며 농협대구경북유통은 지금은 농협중앙회 직영 매장인 '군위 유통센터'로 전환돼 사실상 두 곳이 SSM 판정을 받았다고 농협은 설명했다.

특히 농협유통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나로클럽 창동.양재.전주점 같은 대형 유통센터와 목동점 같은 SSM 규모의 매장을 운영하는 곳이어서 농협은 당황하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22개 매장을 운영 중이고 앞으로도 신규 개점을 계획 중이어서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되면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만 신규 매장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운영 중인 기존 매장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농협 관계자는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됨에 따라 앞으로 추가로 매장을 낼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해 추가 출점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협은 이에 따라 중기청에 이번에 사업조정 신청 대상으로 분류된 곳들을 모두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다시 요청할 계획이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유통이 관할하는 하나로클럽은 이번에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서 빠진 농협중앙회 직영 매장과 차별화된 업무를 하거나 목적이 다르지 않다"며 "하나로마트는 모두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다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가 직영하는 하나로클럽,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하나로마트는 이번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서 빠져 앞으로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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