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 두루마기에 한반도 기를 들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한 목사는 곧바로 경찰 등 관계당국에 체포됐다.
당시 판문점 북측 지역 판문각 앞에는 북한측 인사 200여명이 도열해 `조국통일'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목사를 서울 홍제동 보안분실로 연행해 검찰,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방북 경위와 북한 내 행적 등을 합동조사한 뒤 48시간 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공안당국은 한 목사가 지난 6월12일 정부의 승인 없이 밀입북해 북한측 주요 인사들을 만나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상 잠입ㆍ탈출, 회합ㆍ통신, 찬양ㆍ고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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