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판사 임영호)는 19일 '문화재 제자리 찾기' 사무총장인 혜문 스님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를 상대로 낸 여성생식기 표본 보관중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혜문 스님이 "일제가 무단 적출한 '여성 생식기 표본'이 국과수에 보관돼 있는데, 이는 헌법상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니 폐기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여성 생식기 표본 보관금지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후 재판부는 현장검증을 거쳐 '국과수에서 생식기를 폐기하는 대신 혜문 스님은 위자료를 포기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국과수는 이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용역업체에 의뢰, 생식기 표본을 폐기한 바 있다.
검찰은 일제에 의해 무단 적출된 생식기를 폐기할 필요성은 인정하는 한편 법원에 의한 화해권고 결정으로 행정적 조치가 이뤄질 경우 행정부의 권한이 침해된다며 국과수가 6월14일 생식기를 폐기했다고 전했다.
일제강점기 유명했던 기방인 '명월관'에서 활동하던 기생 명월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생식기 표본은 일본 경찰이 연구용으로 적출해 포르말린용액에 넣어 보관하다 1955년 국과수에 넘겨졌다.
혜문 스님은 "(검찰이 생식기를 폐기함에 따라) 이 부분 요구를 취소하겠다"면서도 "위자료는 1원이라도 받을 생각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국과수가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달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국과수가 생식기 표본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불교계는 국치일인 오는 8월 29일을 전후해 일제 피해자 천도를 위한 영산제를 지내서 기생 명월이(홍련)의 원혼을 달래주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