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소주를 판매하면서 과도한 경품을 제공한 진로와 두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품고시를 통해 예상매출액의 1% 또는 단일품목으로 5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비자 현상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두 업체는 이를 위반했다.
소비자 현상경품이란 추첨이나 문제풀이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선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로는 작년 11월10일부터 올해 2월15일까지 100일 동안 '참이슬' 등 자사 제품 3종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품행사를 시행했다.
80만8천여 개 제품의 병뚜껑 안쪽에 '축! 당첨 일만원', '축! 당첨 오만원', '축! 당첨 오백만원' 등을 기재하고 나서 예상 매출액의 1%(16억 원)를 초과하는 90억 원을 소비자에게 배포했다.
두산은 작년 10월15일부터 올해 2월15일까지 자사 제품인 '처음처럼'을 대상으로 진로와 유사한 경품행사를 했다.
12만여 개 제품의 병뚜껑 안쪽에 '축! 당첨 일만원', '축! 당첨 오만원', '축! 당첨 오백만원'을 기재해 예상 매출액 1%(3억5천만 원)를 초과하는 15억8천만 원의 경품을 제공했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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