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 받은 물건인데 이제와서 재고가 없어 보내줄 수 없다니요!"
오픈마켓들이 매출증대의 일환으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경매'에 참여해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낙찰 받을 수 있는 이벤트 및 시스템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않고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을 골탕먹이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지난 6월 22일 G마켓 '행운경매 이벤트'에 참여한 소비자 문 모씨(대구시 수성구)는 광파 오븐을 저렴한 가격에 낙찰 받아 결제후 배송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이틀 뒤 판매자 측으로부터 "오븐 재고가 없어서 물건을 보내줄 수 없으니 거래를 취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문 씨는 재고가 없을 경우 경매를 조기마감한다는 등의 공지도 없었고, 경매 낙찰 당시 '즉시구매 가능한 오븐이 5대'라는 문구도 확인했기 때문에 업체 측의 이 같은 통보에 수긍할 수 없었다.
G마켓에 문의한 결과 상담원 역시 "경매기간 중에 물건이 판매되면 당연히 거래는 취소된다"는 말 뿐이었다.
이에 문 씨는 "당시 입찰수만 5500건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재고가 없으니 환불받으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아니냐"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G마켓 관계자는 "경매 이벤트에는 많은 소비자들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재고가 반드시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판매자가 재고에 미처 신경 쓰지 못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절차를 거쳐 소비자가 낙찰 받은 조건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소비자께도 다시 안내전화를 드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G마켓 1분기 매출액은 7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646억 원에 비해 11%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고유 방문자 수는 1724만 여명으로 나타났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