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고의로 어깨를 탈구시킨 뒤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 병역 면제를 시도한 연예인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상환 부장검사)는 병역을 면제받고자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손상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겸 영화배우 손모(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징병신체검사를 앞둔 2007년 11월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왼쪽 어깨를 탈구시킨 뒤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 병무청에 제출함으로써 이듬해 2월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술 후 병원에서 '양측 견관절 다방향불안정성'이라는 병명의 진단서를 받고서 이듬해 2월 병무청에 제출해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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