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간·담낭·췌장 초음파 건보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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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간·담낭·췌장 초음파 건보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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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재혁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내달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3일 행정 예고했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검사다. 이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급여 범위가 확대되면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의료기관 종별로 기존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복부 초음파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검사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만성 C형 간염 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 보험도 적용된다.

그 외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에 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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