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8일 은행, 보험사, 카드사, 금융투자사, 저축은행 등을 상대로 개최한 '2018년 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통해 일괄구제제도 방안 마련 의사를 밝혔다.
일괄구제제도는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가 금감원에 도입을 권고한 것이다.
여러 소비자에게 똑같거나 비슷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별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지 않고 한꺼번에 조정하는 제도다.
이상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불법금융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노력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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