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날 금감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8년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며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업 관행 정착을 위해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요구권 및 추천펀드 선정기준을 공시하는 제도 등을 제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쏠림현상이 있는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우월적 권한 남용 등 소비자 피해 유발행위에 대한 현장검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70세 이상 투자자나 안정 성향 투자자에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전 과정의 녹취가 의무화됐다.
금감원은 "금융투자 산업의 실물경제 성장지원 구조 정착을 위해 기업금융 확대에 대응한 자본규제와 위험액 산정기준 등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금리 등 시장 변수에 따른 자금흐름 점검, 파생결합증권 모니터링 지표 개발, 외국인 운용주체별 분석 등 시장리스크 점검도 체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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