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공공부문 청소·경비원 등 용역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용역업체와 계약금액을 노임단가 증액에 연동해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세부조정기준과 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부는 올해 노임단가 적용 시점인 1월부터 소급해 노무비를 증액할 예정이다.
현재는 임금수준이 낮은 공공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노무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제조업 근로자 평균 임금×낙착률(88%)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년도 계약의 경우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없어 2년째 이후에도 1년째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노임단가가 상승할 경우 계약금액도 연동해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최저임금 상승추이(올해 전년비 16.4%)를 감안해 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추가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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