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지 311일 만이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표적수사"라며 "이제는 일련의 상황을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본인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며 직무권한을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업무 처리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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