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 관련 방안을 통해 기업 간 기술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보면 당정은 법 개정을 통해 기업 간 기술자료 요구 금지를 원칙으로 재정립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시에는 비밀유지협약서(NDA)를 의무적으로 체결해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할 방침이다.
하도급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유도 최소화하고 기술 요구서에 반환·폐기 일자를 명시해서 기술탈취를 방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임치제'도 활성화한다.
또한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 대기업과 기술자료 거래내용, 자료를 요구한 대기업 담당자, 부당하다고 느낀 정황, 불합리한 상황 등을 기록해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피해기업에만 입증 책임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술탈취 관련 소송 관련 가해 혐의를 받는 대기업도 기술 침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정부는 가해 혐의 기업에 대해서도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를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상생협력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에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탈취 관련 하도급법, 특허법 등 5개 법률의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올리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