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국내부분장 직무배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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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국내부분장 직무배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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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우리은행이 채용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장안호 국내부문장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우리은행은 11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가 지난 2일 장 부문장을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직무배재 조치 했다고 밝혔다.

장 부문장은 채용비리 논란을 빚은 2016년 당시 인사부를 담당하는 HR지원단 단장(상무)을 맡았다. 지난해 말 수석 부행장급인 부문장으로 승진했다.

우리은행의 감사·준법·인사 부문 담당자들은 지난 9일 장 부문장에 대해 직무배제를 결정하고 오후 늦게 인사명령을 냈다.

대신 이동연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이 부문장 대행을 맡게 됐다.

우리은행은 "장 부문장이 기소에는 빠질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말 승진한 것으로 안다"며 "장 부문장이 재판을 성실히 받을 수 있도록 직무 배제했으며 재판 결과를 보고 인사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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