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산업, 수익 위해 꼼수 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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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산업, 수익 위해 꼼수 부리나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2월 09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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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싸게 매입해 임대 후 분양으로 변경
▲ '위례호반가든하임' 모델하우스 내부 모습.
▲ '위례호반가든하임' 모델하우스 내부 모습.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호반건설산업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싼 값에 매입한 공공택지의 용도를 임대 후 분양으로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산업은 지난 6일 청약접수를 마감한 '위례호반가든하임' 아파트 부지에 대해 지난해 말 경기도 하남시에 '4년 임대 후 분양'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원래 이 아파트 부지는 호반건설산업이 2016년 LH에서 '일반 분양 택지' 용도로 매입했다. 하지만 호반건설산업이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얻어 4년 간 임대 후 분양할 수 있게 된 것. 위례호반가든하임 입주 예정은 2021년으로 분양은 2025년 이후 이뤄진다.

업계에서는 호반건설산업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수익을 늘리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본다.

위례신도시는 군부대 이전과 그린벨트로 인해 택지로 공급된 지역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최소 의무 임대 기간인 4년을 충족시킨 후에는 분양가 제한 적용대상에서 벗어난다.

호반건설산업으로서는 바로 분양하는 것보다 4년 간 임대 후 분양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를 감안할 경우 시세 차익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호반건설산업이 임대 후 분양의 단점인 공사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높인 것도 논란이다.

호반건설산업은 사업시작 당시 101㎡ 기준 임대보증금을 최대치인 6억1900만원으로 정했다. 3.3㎡당 비용은 1547만원으로 보증금 만으로도 건설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소비자들은 "건설사가 싼값에 땅을 사서 자기돈 한 푼 안들이고 아파트 장사를 하는 행위를 막아 달라"며 청와대에 청원하는 등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호반 관계자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며 "분양가 및 분양시기 등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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