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집주인 2명만 모여도 주택 개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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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집주인 2명만 모여도 주택 개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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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민철 인턴기자] 국토교통부가 늘어나는 빈집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 법령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율주택정비 사업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인 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자율적으로 단독·다세대 주택을 개량할 수 있다.

기존 가로주택정비 구역도 확대됐다.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된다.

지자체는 특례법에 따라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은 철거하거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시행하면 노후화되거나 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할 수 있다"며 "국민의 주거생활 질이 개선되고 도시기능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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