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웨이, 18억원 규모 어음 위·변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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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웨이, 18억원 규모 어음 위·변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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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재혁 기자] 제이웨이는 18억원 규모의 어음 위·변조가 발생했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김용선씨가 피고(당시 대표이사 백기운씨)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이웨이에게 지급하라고 강제집행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행된 어음은 백기운 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취임 전에 발행됐으며 강제집행정지 및 청구 이의 등 법적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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