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조치가 담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화장실에서 쓴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사용하는 여성들의 편의를 위해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이 놓인다.
이밖에 시행령에 포함된 내용으로 △관리자가 이성 화장실 청소·보수 시 입구에 안내판 설치 △화장실 신설·개조 시 내부 확인 불가 구조 적용 등이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 사항들이 민간 화장실에도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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