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퇴임선물, 김영란법 위반 맞지만 처벌대상은 아냐"
상태바
"골프채 퇴임선물, 김영란법 위반 맞지만 처벌대상은 아냐"
  • 황법훈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21일 16시 0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에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

[컨슈머타임스 황법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21일 고가 골프채를 선물로 주고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 교수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사건 피의자인 후배 교수 17명은 또 다른 피의자인 선배 교수 A씨에게 퇴임선물로 730만원에 달하는 수입 골프채를 선물했다가, 병원관계자의 제보로 수사대상이 됐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나 명목에 관련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품을 주거나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 교수들은 모두 공직자 신분으로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다. 

사건을 담당한 혜화경찰서는 730만원에 달하는 선물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상규'가 아니라며 A씨를 포함해 18명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다수가 △정년퇴임 직전의 교수에게 관행에 따라 퇴임선물로 이를 준 점 △받은 선물의 가액을 모두 반환한 점 △30년간 재직하다 정년퇴임 직전에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권고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경우 기소를 하지 않는 일종의 선처성 처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