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에 납품대금 미지급 68개사에 벌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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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에 납품대금 미지급 68개사에 벌점 부과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15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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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동시 위반한 5개사에 대해선 공정위에 조치 요구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위탁거래 실태를 조사해 납품대금 미지급 등 법을 위반한 업체들에게 벌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6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79개사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중 자진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68개사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조치하고 벌점을 부과했다. 

이들 기업이 개선요구를 계속 이행하지 않아 벌점이 2.5점이 될 경우 명단을 공표하고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또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한 5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행위는 총 621건으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기일 위반이 619건, 약정서 미교부 1건, 부당 대금감액 1건 등이다. 

대금 지급기일 위반은 지급기일(60일)을 초과해 대금을 결제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건이 347건(8.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납품대금을 미지급한 건은 23건에 불과했으나, 금액은 15.7억원으로 전체 위반금액 36.9억원의 42.4%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매년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1500개사와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4~6월) 거래 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한 다음, 개선하지 않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후 벌점부과, 교육명령, 명단공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향후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기법을 개선하는 등 수·위탁거래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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