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소문 없이 소비자 울리는 '몽키3'
상태바
소리소문 없이 소비자 울리는 '몽키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료체험 뒤 해지않으면 유료전환… '가랑비에 옷 젖는다' 피해 봇물


 

"아무런 통지도 없이 요금을 인출해놓고 무작정 환불이 안 되다니요?"

 

음악 포털사이트인 '몽키3' 운영업체 측이 소비자가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매월 요금을 인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가 인출 내역을 확인한 뒤 환불을 요구하자 거부했다며 본보에 잇달아 피해사례를 제보해왔다.

 

 '몽키 3'와 같은 음악포털사이트에서 실시하는 무료체험 이벤트는 주로 무료 기간 내 이벤트이용을 해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몽키3]고객님의 이용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었으며 이용요금 7700원이 자동 결제되었습니다'

 

30대 회사원인 소비자 박 모씨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 통의 문자메세지를 전송 받았다.

 

문자를 받은 박 씨는 언제 이 서비스에 가입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몽키3'라는 사이트 음악 서비스를 이용한 적도 없을 뿐더러 들어본 기억도 없을 만큼 생소했다.

 

박 씨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곧바로 휴대폰 요금 명세서를 확인해 봤더니 '몽키3'사이트는 이번 달 뿐만아니라 지난 5월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7700원씩 총 3만 8백원을 인출해 갔다는 것을 적발했다.

 


 

박 씨는 일단 해당업체와 요금에 대한 사용여부를 따지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객센터는 하루 종일 통화중이라는 메시지만 나올 뿐 연결이 되지 않았다. 사이트의 고객센터 게시판에 1:1 문의글을 올려보아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계속 통화를 시도한 결과 하루가 지나서야 겨우 상담원과 통화 할 수 있었다. 박 씨는 담당 직원에게 그동안 인출된 이용요금 에 대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담당직원은 "무료체험 이벤트 페이지에 무료체험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유료로 전환된다고 고지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고객의 과실이기 때문에 환불은 안된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느닷없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트에서 박 씨가 회원 가입하고 무료 체험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이었다. 이에 박 씨는 담당직원에게 본인의 사용내역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용내역을 알아볼 수 없다'고 답했다.

 

박 씨는 "나 역시 인터넷 업종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이트든지 로그인을 하고 사이트에 올려진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쿠키값이 쌓여 사용내역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원은 사용내역을 알 수 없다는 앵무새같은 답변만 반복하고 있으니 납득이 안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요금을 내겠느냐"고 발끈했다.

 

이어 그는 "업체 측은 지난 5월부터 계속해서 매달 요금을 인출해갔는데 단 한번도 이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이번 달이 되어서야 처음 요금 인출 안내를 받았다. 본인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결재가 이뤄지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몽키3'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주)와이즈피어 고객센터 관계자는 "해당 회원은 지난 18일 요금인출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현재 회원탈퇴가 된 상황"이라면서 "고객은 3개월치 요금 전액 환불을 요청했으나 약관에 나와 있는 규정상 환불 처리는 결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내역이 없을 때 전액환불이 가능하기에 8월 이용요금만 환불해드렸다"고 해명했다.

 

결제에 대한 사전 안내에 관해서 관계자는 "기존에는 메일로만 결제 안내서비스가 이뤄졌지만 지난 4월 24일부터 SMS서비스를 통해 자동 결제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다"며"고객건과 관련해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결제 안내가 되었는지 여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불 및 계약해지' 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무료서비스가 종료되고 유료로 전환될 시점에 소비자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자동결제의 경우 요급환급이 가능하지만 6개월 이내에 환불 요청을 해야 한다.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요금 이의신청은 6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6개월이 초과된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매월 송부되는 요금고지서를 확인하고 세부 청구내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