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폭 인상…정부, 영세사업주에 초과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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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폭 인상…정부, 영세사업주에 초과분 지원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16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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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재정 3조원 규모…내년 예산안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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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 3조원을 풀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한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지원대책은 정부가 우선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인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중 부담능력을 감안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3조원 내외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을 풀어 임금 인상분 직접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0년대 들어 가장 상승 폭이 커 영세 자영업자 등이 받을 충격이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2010년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1년 5.1%, 2012년 6%,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 등으로 한 자릿수를 나타냈다.

정부는 또 아파트 경비 등 60세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고용연장지원금 제도를 2020년까지 연장하고, 분기당 지원금액도 현행 1인당 18만원에서 2020년 3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0.8%)·중소가맹점(1.3%)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즉시 적용한다. 연말까지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예상하는 재정규모는 3조원이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대상과 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한 뒤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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