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이모 과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이 과장은 '2015년 11월 롯데와 SK가 특허심사에서 탈락하자 청와대가 기재부 등에 면세점 수를 늘리라고 지시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당시 청와대에서 기재부에 면세점 특허제를 신고등록제로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려왔느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기존 특허제를 신고등록제로 전환해서라도 면세점을 늘리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었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다들 그런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과장은 청와대에서 작년 1분기(3월)까지 면세점 추가 특허 방안을 확정 발표하라고 기한도 정해줬다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검찰 조사에서 "롯데와 SK의 영업 중단 문제가 아니라면 청와대가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며 "롯데의 경우 면세점 경쟁력이 가장 높아 추가 선정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특허권 획득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 상황이 롯데에 유리하게 진행됐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과장은 청와대 지시를 따르기 위해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외부 용역팀에 '서울 시내에 특허 수를 2∼4개 추가하는 방안을 보고서에 넣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밝혔다.
이 과장은 "청와대 지시대로 하자니 롯데나 SK에 대한 특혜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1개월 뒤인 4월29일 서울에 4개의 면세점 신규 특허를 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롯데나 SK에 대한 특혜 시비가 4월13일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염려해 정부가 발표 시기를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과장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동의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2015년 11월14일 특허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논의해왔다고 반박했다.
롯데 변호인은 이 과장에게 "실질적으로는 그 해 7월부터 관계부처에서 지속해서 특허 수 확대를 검토해 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과장은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특허 수 확대를 추진한 이유가 롯데를 봐주기 위해서인가'라고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이 과장은 "경쟁 강화를 위해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추진된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이런 이 과장의 답변을 토대로 롯데 측 변호인은 "특허 확대는 롯데의 선정 가능성을 높이자는 게 아니라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 주장에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