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속한 시일에 국장급 관계관을 미국에 보내 미 USTR 측과 구체적인 의제와 개최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산업부는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USTR 명의 서한을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 접수했다.
산업부는 "미측은 서한에서 미국의 심각한 대(對) 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FTA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협정문 규정에 따라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측은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미 FTA 조문 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언급했다.
또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으나 현재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한 우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된 상황"이라며 "우리 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측과 실무협의 하에 향후 개최 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측은 무역적자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한미 FTA 개정협상을 개시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협정상 우리가 반드시 미측의 개정협상 제안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공동위에서 개정협상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공동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컨센서스로 정한다'는 내용의 협정문 제22.2조 7을 언급하며 "우리가 미측의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위가 개정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정문은 특별공동위 개최는 협정문에 따라 양국 모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어느 한 쪽의 요구가 있으면 양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이상 30일 이내에 개최하는 게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