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업무방해' 의혹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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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업무방해' 의혹도 수사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12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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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미스터피자의 '갑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본사가 가맹점주 단체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들이 미스터피자 본사가 가맹점주 단체의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미스터피자 경영진이 가맹점주 단체의 선거와 자치 활동에 개입했다"며 정 전 회장과 MP그룹 최병민 대표, 정순태 고문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정 전 회장 등이 지난달 7일 열린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본사 측 입장을 대변할 점주가 회장으로 선출되도록 후보자로 내세울 점주들을 섭외하고, 이들에게 투표하도록 다른 점주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조사부는 정 전 회장의 갑질과 횡령∙배임 등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6일 정 전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동생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 업체를 반드시 거치게 해 50억원대의 '치즈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불리한 거래 관행에 항의해 탈퇴한 업주들이 독자 상호로 피자 가게를 열자 이들이 치즈를 사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내는 등 '보복 출점'을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검찰은 정 전 회장이 딸 등 친인척을 MP그룹에 '유령 직원'으로 올려놓고 수십억원대의 공짜 급여를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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