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파업 가결, 대책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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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파업 가결, 대책위원회 구성
  • 경제선 인턴기자 jes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12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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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제공.
▲ 연합뉴스 제공.
[컨슈머타임스 경제선 인턴기자] 한국지엠 노조는 6∼7일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9.49%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하고 '한국지엠 30만 노동자 일자리 지키기'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지엠의 수출·내수 생산량은 2011년 기준 100만대에서 지난해 기준 45만대까지 감소했다. 군산공장의 가동률은 현재 20%대로 떨어졌고, 엔진 공장도 주 1∼2일만 가동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경영전략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특별 결의 거부권(비토권)이 10월 만료되는 것도 노조에 큰 부담감이다.

한국지엠은 산은과 2010년 '지엠대우 장기 발전 기본 합의서'을 맺고 회사 경영전략에 대해 특별 결의 거부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 협약이 10월 16일 끝난다. 노조는 이 상황에서 산은이 가진 지분을 처분하면 한국지엠의 국내 시장 철수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우려한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은 지분 매각 반대 등의 내용이 담긴 요구안에서 구조적인 불안정성이 해결된다면 파업을 자제하고 언제든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도 함께 전달할 방침이다.

대책위는 글로벌 지엠과 한국지엠의 장기적 발전이 가능한 새로운 협약 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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