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정우현, 17시간 조사 후 귀가…주요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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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 정우현, 17시간 조사 후 귀가…주요 혐의 부인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04일 0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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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미스터피자 가맹점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는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약 17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정 회장은 4일 오전 2시50분께 검찰청사를 빠져 나와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3일 오전 9시30분부터 정 전 회장을 상대로 가맹점에 치즈를 강매한 이른바 '치즈 통행세'와 탈퇴 가맹점에 대한 '보복 출점'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정 전 회장은 수사 초점인 치즈 통행세와 보복 출점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 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한 것은 미스터피자 창업 초기부터 싼 가격에 대량의 치즈를 확보하기 위한 경영상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경쟁 사업자보다 비싸게 치즈를 가맹점에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통행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복 출점 의혹과 관련해서도 프랜차이즈를 탈퇴해 공백 지역이 된 인천과 이천에 직영점을 낸 것은 해당 지역 단골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보복 출점 대상이 된 전 인천 가맹점주가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정 전 회장 측의 할인 공세 등 조직적 보복 행위 때문이라고 맞서고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주된 혐의를 부인한 데다 해명 내용 가운데 일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고 증거 인멸 우려해 금주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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