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 혐의 재판에 최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박 전 대통령에게 그룹 현안에 대한 부정 청탁을 했는지, K재단에서 어떤 경위로 추가 지원 요청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SK 측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 수사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의 피해자 입장에서만 수사를 받았다가 특별수사본부 2기 때는 뇌물 공여 요구를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 다시 수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은 지난해 2월 16일 청와대 안가에서 40분가량 단독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최 회장에게 SK의 미르·K재단 출연에 감사 표시를 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 지원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조기 석방과 면세점 사업 지속,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 그룹의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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