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 사건을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김영란법 위반으로 검사가 기소된 첫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월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태근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발생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전했다. 이 돈은 모두 수사를 위해 배정된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이 검찰국 과장 2명에게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109만5000원의 금품을 각각 제공했다며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조만간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일정을 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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