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A사와 B사 가맹점 24곳의 영업주 24명과 무자격 피부관리 종사자 12명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 영업을 하려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 관련 일을 할 수 있다.
적발 업소 24곳은 관할 구청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업소였다. 이들 업소의 가맹점주는 미용사 면허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직원도 자격이 없었다.
A브랜드 업소 중에는 4년6개월이나 신고 없이 영업한 곳도 있었다. B브랜드 업소도 1∼3년에 걸쳐 무신고 영업을 이어갔다.
B브랜드의 경우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천의 한 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제품을 공급받아 몰래 화장품을 제조해 가맹점에 공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B 브랜드 본사 대표는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럼에도 이들 브랜드 피부관리실은 다른 피부관리실보다 관리 비용도 더 비싸게 받았다.
적발된 24곳의 연간 매출은 A브랜드 38억원, B브랜드 21억원 등 총 59억원에 이른다.
해당 브랜드 본사는 가맹 업소별로 가맹비와 교육비 등 명목으로 1000만원씩을 받았다. 매월 로열티와 홍보비를 이유로 100만∼150만원을 따로 거뒀다. 또 피부관리에 필요한 화장품과 소모품 등을 각 업소에 공급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