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경찰청은 18일 금천구 시흥대로 구로디지털단지역∼석수역 5.8㎞ 구간의 제한속도를 현재 시속 70㎞에서 시속 60㎞로 낮춘다고 밝혔다.
시흥대로는 서울 시내에 남은 유일한 시속 70㎞ 구간 일반도로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시내에서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모두 시속 60㎞ 이하가 된다.
일반도로는 강변북로·올림픽대로처럼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와 달리 주변에 인도가 있어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다.
시흥대로의 제한속도 하향은 교통안전표지가 교체 설치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경찰은 서울시와 협의해 빠른른 시일 내에 교통안전표지를 변경할 계획이다.
또한 구간 내에서 운영하는 무인카메라 단속은 제한속도 하향 시점부터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둘 예정.
경찰 측은 시흥대로가 왕복 8∼12차로에 오르막과 내리막의 경사가 심하고 도로가 왼쪽·오른쪽으로 굽은 곳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큰 도로라고 설명했다. 제한속도 하향이 도심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량 대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하나란 얘기다.
한편 경찰은 이 외에도 간선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추는 기준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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