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16일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방안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성과연봉제 권고안 이행기간을 없애고 각 기관이 사전에 따라 시행방안 및 시기를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과연봉제 도입을 기한 내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적용하기로 한 페널티를 없애기로 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해당 항목을 제외키로 했다.
기존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해당 규칙을 재개정해 보수 체계를 변경하거나 기존대로 환원할 수 있다.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 역시 성과연봉제 유지 혹은 변경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성과연봉제 공공기관 확대도입 당시 노조 등 직원들의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은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4급 이상 비간부직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엔 혜택을 주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당시 권고안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각각 상반기, 연말이라는 도입권고 시한을 정했고 이에 따라 120개 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48개 기관이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인 도입을 추진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결과를 낳는 등 반발이 잇따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 폐기를 약속했다.